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형사사건 수사와 공보(수사기관이 사건을 외부에 알리는 일)에서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규정을 하나의 법률로 묶는 법이에요. 수사와 공개를 꼭 필요한 만큼만 하도록 정하고, 어기면 벌칙을 두어요. 대신 사건을 알리는 범위가 좁아지면서 국민의 알권리와 어떻게 맞출지를 함께 정해요.
경찰 수사 중 유명을 달리한 배우 이선균씨의 경우처럼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그 과정에서 피의자, 피해자 등 사건관계인의 사생활 침해, 명예훼손 등 기본권 침해를 수반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재 수사ㆍ공보 관련 인권 침해 방지 의무는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부령 등 하위 법령에 규정되어 있고, 그마저도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의 관점에서 기관마다 개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형사사건의 수사 및 공보에서의 인권 보호에 관한 통일된 법률의 부재로 사건관계인은 수사기관에게 기본권 보장ㆍ침해 방지를 요구하기 어렵고, 형사사건 수사 자체의 정당성과 실체적 진실 확보에도 악영향을 끼침. 이에 각 수사기관별로 산재된 형사사건 수사ㆍ공보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관련 규정들을 법률로 통합하여, 형사사건의 수사와 공보는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도록 하고, 범죄혐의와 무관한 사생활의 유출을 엄격히 제한하며, 벌칙으로 실질적인 강제력을 부여하고자 함. 이는 수사ㆍ공보 중 발생할 수 있는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함으로써 형사사건 수사의 적법절차원칙 준수에 이바지하고, 형사사건 수사가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의의를 더욱 공고히 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소 전에는 사건이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기소 후에도 실명 공개가 제한돼요. 출석 일시·장소도 원칙적으로 공개되지 않아요.
수사·공보를 필요 최소한으로 해야 하고, 가혹행위·진술 강요·정보 유출 등을 하면 벌칙이나 징계 대상이 돼요.
판결 확정 전 사건은 확정 전임을 밝히고, 수사기관 발표와 사건관계인 입장이 균형을 이루도록 공정하게 다뤄야 해요(제63조).
수사 중 사건을 알 수 있는 범위가 좁아지면서, 사건관계인의 인권 보호와 국민의 알권리를 함께 따져보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