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정부가 하던 자연환경·생태계 연구와 기술개발에 지방자치단체도 참여할 수 있게 하고, 생태계 복원 기술을 개발할 법적 근거를 넣는 법이에요. 지역 단위 연구가 늘 수 있고, 그만큼 들어가는 인력과 예산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부로 하여금 자연환경의 조사, 생태계의 체계ㆍ기능ㆍ복원에 대한 연구, 기후변화 등에 의한 생태계 변화와 적응 등에 관하여 연구ㆍ기술개발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연구ㆍ기술개발에 대한 실질적인 기술 수요와 활용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연구ㆍ기술개발 주체에서 배제되어 있고, 생태계 복원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에 연구ㆍ기술개발의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고, 생태계를 대상으로 한 기술개발 근거를 두는 등 자연환경의 연구ㆍ개발기술 등의 실질적인 활용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안 제36조제1항 및 제2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연환경·생태계 연구와 기술개발을 직접 맡을 수 있게 돼요. 그만큼 관련 인력과 예산을 들여야 해요.
지역 단위에서 생태계 복원 기술 연구가 이뤄질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