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낙후된 접경지역 발전을 돕기 위해, 복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새로 만드는 '접경지역지원기금'에 나눠줄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복권기금이 쓰이는 곳이 한 곳 늘어나는 셈이라, 기존에 복권기금을 받던 다른 사업들과 어떻게 나눌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 지원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접경지역지원기금의 설치 규정을 신설하고, 이에 맞춰 해당 기금에 복권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도록 현행법에 복권기금의 배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제12호 및 별표 제12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정의원이 대표발의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5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접경지역 발전 사업에 복권 수익금이 배분될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
같은 복권 수익금을 나눠 쓰는 대상이 한 곳 늘어요.
복권을 살 때 내는 수익금이 쓰이는 곳에 접경지역 지원이 추가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