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어촌계가 바닷가에 붙은 나라 땅(국유재산)을 공익 목적의 비영리 사업에 무상으로 쓸 수 있게, 그 근거가 되는 법을 함께 고치는 내용이에요. 어촌계는 사용료를 아낄 수 있고, 대신 나라가 받을 수 있었던 사용료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목적의 비영리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수면에 인접한 국유재산을 어촌계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 법률인 현행법을 같이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9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문대림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70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익 목적의 비영리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바닷가에 인접한 나라 땅을 사용료 없이 쓸 수 있어요.
나라가 받을 수 있었던 국유재산 사용료 수입은 그만큼 들어오지 않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