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원자력 발전에 매기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전기 1킬로와트시(kWh)당 1원에서 2원으로 올리는 법이에요. 이 세금은 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의 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사업에 쓰여요. 거두는 돈이 늘어 관련 사업 재원이 커지는 대신, 그만큼 발전 사업자가 내는 세 부담은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지방세법」은 환경오염이나 소음 등 외부불경제를 유발하는 시설에 대해 원인자ㆍ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여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음. 이에 따라 원자력발전에 대한 현행 규정은 킬로와트시(kWh)당 1원을 과세하고 있으나 원자력 발전소의 잦은 사고와 원전 설비의 부실공사가 밝혀지면서 발전소 소재지와 주변 지역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불안감과 민원이 증대하고 있는 현실임. 이에 킬로와트시(kWh)당 과세 단가를 2원으로 상향하여 원자력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권 확보, 환경개선과 지역발전 사업에 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원자력발전의 안정적 가동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6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주변 지역 환경 개선과 지역 발전 사업에 쓰일 재원이 늘어요.
발전량 1킬로와트시(kWh)마다 내는 세금이 1원에서 2원으로 늘어요.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 개발 사업에 쓸 세수가 늘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