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임대인이 소상공인 가게 주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일부를 임대인의 세금에서 빼주는 '착한 임대인' 제도가 있어요. 이 법안은 끝나는 기한 없이 제도를 계속 두고, 세금에서 빼주는 비율도 더 높이려는 거예요. 임대인의 부담은 줄지만,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 수입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는 코로나 팬데믹 시기 자발적인 임대료 인하의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민생ㆍ경제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지난 2020년 3월 도입된 이래 매년 공제기간을 연장하고 있음. 동 제도는 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최대 70%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그러나 코로나로 직격타를 입은 소상공인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장기화와 소비심리 위축 및 내수시장 침체 등으로 지난해 폐업을 사유로 한 노란우산 공제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채무자의 대출 부담이 증가하는 등 경영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소상공인 폐업이 가속화될 경우 서민경제의 근간이 붕괴되고, 지역경제 전반이 침체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안정적, 실효적인 세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민간의 자발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상생제도를 사회적으로 지속, 확산시켜나갈 수 있도록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제도를 폐지하고 공제율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생업 기반을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3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깎아준 금액의 일부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빼주고, 그 비율이 더 높아져요.
건물주가 임대료를 깎아줄 경우 운영 부담이 줄 수 있어요. 다만 임대료를 깎을지는 건물주의 선택이에요.
세금에서 빼주는 금액이 늘면 그만큼 국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