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 될 수 있는데, 자격 없는 곳이 '안마시술소' 같은 이름을 쓰거나 안마 광고를 해도 막을 근거가 없었어요. 이 법은 그런 이름·광고도 단속·처벌할 수 있게 해요. 시각장애인 일자리를 지키려는 취지인데, 대신 단속과 처벌이 닿는 범위가 넓어져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시각장애인만 안마사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이에 위반하여 안마사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안마를 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의료인 결격사유, 의료기관 준수사항 등 「의료법」의 일부 규정을 안마업에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의료기관 명칭이나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는 규정에 포함하지 않아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시술소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는 경우, 적법한 안마시술소가 아님에도 안마에 관한 광고를 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적절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의료기관 명칭에 관한 규정과 의료광고에 관한 규정도 안마업에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안마업 독점제도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를 보다 실효적으로 구현하려는 것임(안 제82조제3항, 제89조제1호 및 제92조제3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안마시술소 이름이나 광고를 보고 자격 있는 곳인지 가려내기 쉬워질 수 있어요.
자격 없는 곳의 이름 사용·광고가 제한돼, 안마업 독점 취지가 더 적용돼요.
이름 사용이나 광고도 단속·처벌 대상에 들어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