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 수자원 정책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민간 위원이나, 환경부가 일을 맡긴 기관·단체의 임직원처럼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일하면서 알게 된 수자원 비밀 정보를 지킬 의무를 지게 돼요. 정보가 새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지만, 어기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간의 생활이나 경제활동 및 자연환경 유지 등을 하는 데 이용하는 수자원의 효율적인 보전ㆍ이용ㆍ개발 및 물 관련 재해의 경감ㆍ예방을 위하여 수자원의 조사 및 수자원 관리의 효율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수자원과 관련된 비밀 정보를 관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도용하는 경우 공공복리 및 국민경제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현행법에 비밀유지 의무의 명시적 근거규정과 위반 시 처벌조항을 마련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가 수자원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위원이었던 자, 환경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39조제3호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일하면서 알게 된 수자원 비밀 정보를 남에게 알리거나 함부로 쓰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어요.
같은 비밀유지 의무와 처벌 대상에 포함돼요.
이 의무와 처벌은 직접 적용되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