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 법은 담뱃잎으로 만든 것만 담배로 봐요. 이 법은 줄기, 뿌리,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에 포함해요. 그러면 경고그림, 학교 앞 판매 금지, 위해성 조사, 세금 같은 규제가 똑같이 적용돼요. 대신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의 가격과 판매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을 원료로 사용한 것만 담배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합성니코틴 등으로 만든 담배의 판매 및 유통이 증가하고 있으나 담배의 정의 규정에 제외되어 있음. 이로 인해, 연초의 줄기, 뿌리, 니코틴 등을 원료로 하는 담배는 경고그림ㆍ문구 표기 등 금연정책, 학교 앞 담배 판매금지 구역 지정, 담배 인체 위해성 조사 등 각종 관리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또한, 니코틴을 이용하여 만든 전자담배의 경우 현행 기준상 개별소비세의 부과대상에도 속하지 않고 있음. 이에 담배의 정의를 수정하여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을 이용하거나 니코틴으로 만든 것도 담배의 범위에 포함하여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및 제30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경고그림과 문구가 붙고, 학교 앞에서는 살 수 없게 돼요. 니코틴 전자담배에는 개별소비세가 붙어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
담배와 같은 표기, 판매 장소 제한, 세금 의무가 생겨요.
그동안 규제 밖에 있던 제품이 담배와 같은 관리와 위해성 조사 대상에 들어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