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주는 돈에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를 따로 나눠 지급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인건비를 다른 데 쓰면 시정명령, 지정취소, 과징금을 매길 수 있어요. 대신 인건비 기준을 정하고 따로 청구·지급하는 만큼 기관과 지자체의 행정 절차가 늘어나요.
현행법에 따르면 활동지원기관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지급받아 이를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인건비와 기관 운영비 등으로 운용하고 있음.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은 정부의 복지사업 중에서도 단가가 낮은 대표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와 운영비가 구분 없이 한꺼번에 활동지원급여비용으로 지급되다보니 활동지원인력 노임 단가가 커 보이는 착시효과가 있고, 정부는 노임단가가 낮아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 왔음. 그 와중에 활동지원기관은 사무실 규모 확대 등 해당 사업 외 사업비 지출로 활동지원인력들의 박탈감을 가중시키고 있고, 활동지원기관이 인건비를 유용할 경우에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는 실정임. 이에 활동지원인력의 처우 개선과 이를 통한 양질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에 대한 권익 보호, 인건비와 운영비의 분리 지급 근거를 신설하고, 적정 인건비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지정취소 및 과징금 등을 부과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돈에서 인건비가 운영비와 구분돼 지급되고, 물가 등을 고려한 적정 인건비 기준이 정해져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나눠 청구해야 하고,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해요. 인건비를 다른 용도로 쓰면 시정명령, 업무정지, 지정취소, 과징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인력 처우와 인건비 기준에 관한 규정이 생겨요.
인건비와 운영비를 구분해 지급하고, 위반 기관에 시정명령·제재를 내리는 업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