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온라인 플랫폼 중에서 시장을 크게 차지한 중개 사업자를 공정거래위원회가 따로 지정하고, 그 사업자가 시장 지위를 더 키우는 행위를 막는 법이에요. 입점 사업자와 이용자 보호를 더하려는 취지지만, 어떤 회사를 지정하고 어디까지 규제할지에 따라 사업자 활동 범위가 달라져요.
온라인을 통한 유통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하면서 온라인 플랫폼이 전 산업분야에 확산되고 이를 이용하는 사업자들의 거래의존도는 심화되고 있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은 네트워크 효과와 규모의 경제 등 그 특수성에 따른 시장 집중효과가 쉽게 발생함에 따라 온라인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률 체계는 온라인 플랫폼 산업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의 시장지배적 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온라인 플랫폼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지배적 플랫폼 중개사업자를 지정하도록 하는 한편, 시장지배적지위를 유지 또는 강화하기 위한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정된 플랫폼이 부당하게 차별하는 것이 금지되고, 거래에 필요한 이용자 정보를 표준화된 방식으로 넘겨받을 수 있어요.
지정된 플랫폼이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가 금지돼요.
주식·자산 인수, 이해충돌 사업 소유, 분리 계열사 겸직·거래 등이 금지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과 과징금·이행강제금·벌칙·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기본소득당과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