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의 사업 권한을 중앙부처에서 시·도지사로 옮기고, 환경영향평가 협의·세금 감면·토지 수용·댐용수 사용료 면제 같은 특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사업을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게 되는 대신, 규제를 풀고 토지를 수용하는 권한이 함께 커져요.
현행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부내륙특별법)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가ㆍ지방 연계 협력을 통한 국가발전 모델 창조 선도를 목표로 제정되었음. 그러나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위한 주요 조항들이 제외되었음. 중부내륙지역의 실질적 발전을 위해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이양되어 신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각종 규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시ㆍ도지사에게로의 권한이양 및 특례규정 등을 신설하여 실질적인 중부내륙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역 개발 사업의 결정 권한이 시·도지사로 옮겨와 절차가 빨라지고, 세금 감면과 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동시에 사업에 필요하면 토지가 수용되거나 환경 관련 규제가 완화될 수 있어요.
사업시행자가 필요한 경우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어요. 이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 절차를 거쳐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시·도지사에게 요청하고, 댐용수 사용료를 면제받아 우선 사용하며,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요.
세금 감면과 기금 설치, 댐용수 우선 사용에 따라 재정과 수자원 배분에 변화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