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식품 안전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내용을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게 되어 있어요. 이 법은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과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같은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바꿔요. 공개할 내용이 늘면 그만큼 행정기관이 처리할 일도 함께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 중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정보에 대하여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의 사유로 인하여 농수산 식품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에 따라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정보를 국민에게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식품등에 관한 심의위원회의 조사ㆍ심의 내용,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 등과 같은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90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식품 안전 심의위원회의 조사·심의 내용과 안전성심사위원회의 심사 내용을 공개로 볼 수 있게 돼요.
이전에는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됐던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