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드론과 관련된 안전 규정을 새로 만드는 드론법으로 옮기고, 지금 항공안전법에 겹쳐 있는 조항을 지우는 법이에요. 규정이 흩어져 있던 걸 한곳으로 모으는 정비라서, 새 규정이 생기기보다 같은 규정의 위치가 바뀌는 쪽에 가까워요.
미국, 유럽 등 항공선진국을 위주로 전 세계가 미래 항공신산업인 드론의 기술선도국 지위확보를 위해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 안전관련 법령의 개정 등 맞춤형 산업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이나, 우리나라는 드론을 유인비행체 안전관리 중심의 「항공안전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하고,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이에, 드론산업의 조기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ㆍ관리 등 드론활용의 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안전관리까지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임. 이러한 이유로 드론의 개발ㆍ실증ㆍ상용화 등에 필요한 안전 및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일원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에 적시에 대응하는 등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마련과 드론산업의 질서유지, 건전한 발전 도모를 위해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바, 현행 「항공안전법」에서 정한 안전관련 조항 중 신규제정법의 조항과 중복되는 조항을 이관하고, 기존 「항공안전법」내의 중복조항을 삭제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48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기체등록·조종자격·비행승인 등 따라야 할 규정의 근거 법이 항공안전법에서 새 드론법으로 옮겨가요.
바뀌는 건 주로 규정이 담긴 법의 위치라서, 일상에 곧바로 닿는 변화는 크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