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재개발·재건축 같은 정비사업에서 공사비를 두고 다툼이 생기면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하는데, 지금은 이 위원회가 다룰 수 있는 분쟁 종류가 정해져 있어요. 이 법은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를 둘러싼 다툼도 위원회가 조정할 수 있게 추가하는 내용이에요. 소송까지 가지 않고 풀 길이 열리는 대신, 위원회가 다루는 일과 부담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발생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도시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고, 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 대해서는 직접 열거하여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물가 상승의 여파로 공사비의 적정성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신력 있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에 대해서도 분쟁이 다수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정위원회의 심사대상에는 해당 분쟁은 제외되어 있어 분쟁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소송을 최소화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 대상으로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여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해소하고 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7조제1항제1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검증한 공사비를 두고 다툼이 생겼을 때 도시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맡길 수 있어요.
검증된 공사비에 대한 다툼이 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이 돼요.
위원회가 다루는 분쟁 범위가 넓어지면서 조정 업무가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