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수도권 밖에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둔 회사는 법인세율을 과세표준 구간별로 5%포인트 낮춰주는 법이에요. 지방 회사의 세금 부담은 줄어요. 대신 그만큼 줄어드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비수도권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수도권과 수도권 외의 지역간 균형발전을 위하여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 인하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소재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세율을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5%포인트 인하하려는 것임(안 제55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인세율이 과세표준 구간별로 5%포인트 낮아져요.
세율 인하 대상이 아니라 지금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