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서비스산업을 키우기 위한 기본 틀을 정하는 법이에요. 정부가 5년마다 발전 계획을 세우고, 기획재정부에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두며, 연구개발·인력 양성·창업 자금·세금 감면 같은 지원 근거를 마련해요. 새로운 서비스 사업의 인허가를 법령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거부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들어 있어요. 대신 위원회·옴부즈만·갈등조정기구 같은 기구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정부 예산과 행정이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소득수준 향상,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비중이 증가하는 경제의 서비스화가 진행 중이나, 제조업 중심 지원정책 등으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은 주요 선진국에 비하여 낮고 서비스 수출도 정체되고 있는바, 최근 4차 산업혁명 신기술 발전에 대응하여 서비스산업의 융ㆍ복합 촉진 등을 통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 시책을 마련하고, 서비스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서비스산업 옴부즈만 설치 등을 통하여 서비스산업의 인프라를 강화하는 한편, 범정부 차원의 서비스산업 관련 정책을 심의하고 협의하기 위하여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는 등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서비스산업이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발전하고 수출 활성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창업 자금·인력 지원과 조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중점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는지에 따라 지원 폭은 달라져요.
법령이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인허가가 거부·반려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적용돼요. 인허가 뒤 안전·환경·보건 위해나 갈등이 생기면 사후 보완을 요구받을 수 있어요.
신규 사업자와 갈등이 생기면 위원회의 갈등조정기구를 통해 조정을 받을 수 있어요.
계약학과, 특성화 교육기관, 인력 양성 사업 등 교육·양성 지원이 마련돼요.
위원회·옴부즈만·갈등조정기구·전문연구센터를 새로 만들고 운영하는 데 정부 예산과 행정이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