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영방송(KBS) 사장과 이사를 뽑는 방식을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이사를 추천하는데, 이사회를 11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여야 국회 교섭단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 관련 시민단체, 회사와 노동조합 등이 이사를 추천하도록 해요. 사장은 시민 150명 이상 200명 이내로 꾸린 평가위원회가 후보를 평가하는 절차를 새로 두고, 방송사 안에는 편성위원회를 만들어 편성 규약을 지키게 하며, 어긴 사람은 처벌해요. 절차가 여러 단계로 늘어 시간과 운영 비용이 더 드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현행법에 따르면 한국방송공사의 사장은 한국방송공사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사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한국방송공사의 이사를 추천하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위원 5인 중 위원장을 포함한 2인은 대통령이 지명, 3인은 국회 추천. 국회 추천 시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의 교섭단체가 1인 추천, 그 외 교섭단체가 2인 추천), 한국방송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ㆍ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임. 따라서,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방송공사의 최고의결기관인 이사회 구성과 한국방송공사 사장 선임 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하는 법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공영방송 본연의 임무인 방송의 공정성ㆍ공익성을 실현하고자 함. 나아가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도 시청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시청자위원회의 권한과 직무의 범위를 일부 확대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장 후보를 평가하는 시민 평가위원회에 공개모집으로 참여할 길이 생기고, 이사회 회의록이 홈페이지에 공개돼요. 다만 비공개 의결 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아요.
편성위원회를 통해 편성규약 제·개정에 의견을 낼 수 있어요. 동시에 규약을 지킬 의무가 생기고, 어기면 처벌 대상이 돼요.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고 부당한 지시·간섭을 받지 않도록 정해져요. 정치활동을 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편성위원회 제청으로 편성책임자를 뽑아야 하고, 재허가 심사에 편성규약 준수 여부가 더해져요. 편성위원회를 두지 않거나 방해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시청자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편성위원회 추천을 받아 위원을 위촉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