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지금의 연간 6일에서 30일로 늘리고, 유급 기간은 2일에서 15일로 늘리는 법이에요. 늘어난 유급 휴가의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회사가 이 휴가를 썼다는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처벌할 수 있게 해요. 휴가를 쓰는 근로자의 부담은 줄고, 대신 회사가 비우는 인력과 고용보험에서 나가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2월 시행 예정인 이 법률은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의 사유로 난임치료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6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그 중 최초 2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의학적 시술에는 배란유도나 체질개선 등의 사전준비 단계가 필요하고, 시술 이후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수적인 점 등을 고려하면 21일 이상의 난임치료휴가 기간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휴가 기간을 30일로, 유급기간을 15일로 확대하고 고용보험에서 해당 급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업주가 근로자의 난임치료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 근로자의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8조, 제18조의3, 제37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권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76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휴가를 연간 30일까지 쓸 수 있고, 그중 15일은 급여를 받아요. 시술 전 준비와 시술 후 휴식에 쓸 수 있는 날이 늘어나요.
근로자가 최대 30일까지 휴가를 쓰는 동안 인력 공백을 안게 돼요. 유급분 급여는 고용보험에서 지원하고, 휴가를 이유로 불리하게 대하면 처벌 대상이 돼요.
늘어난 유급 휴가 급여가 고용보험에서 나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