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처럼 정부가 정한 원료를 일정 규모 넘게 만드는 사업자에게 재활용 원료(순환원료)를 더 많이 쓰도록 의무를 두는 법이에요. 자원 낭비와 폐기물을 줄이려는 취지인데, 대상 사업자는 새 의무를 지키기 위한 비용과 환경부의 조사를 함께 받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생산ㆍ유통ㆍ소비 등 제품의 전 과정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며 발생된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품등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천연자원 사용을 줄이고 순환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들을 규정하고 있음. 한편,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의 생산과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이로 인해 다량의 플라스틱 폐기물이 발생하면서 다양한 환경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EU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에서는 플라스틱 제품 및 용기를 대상으로 재생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추세임. 이에, 종이, 유리, 금속, 플라스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 생산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순환원료의 사용확대를 의무화하는 한편, 환경부로 하여금 기준 준수여부 확인 등을 위한 조사권한을 부여하여 지속가능한 순환경제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고자 함(안 제16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환원료를 정해진 만큼 써야 하고, 기준을 지키는지 환경부 조사를 받을 수 있어요. 의무를 맞추기 위한 비용이 들 수 있어요.
천연자원 사용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려는 제도예요. 제품 생산 방식이나 값에 영향이 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