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금은 나이와 소득 기준을 채우면 기초연금을 받아요. 이 법은 여기에 국내에 10년 이상 살았다는 요건을 더해요. 오래 국내에 거주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 형평성을 맞추자는 취지에서 나왔어요. 대신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연금을 받기 어려워지는 사람도 생겨요.
외국에서 오랜 기간 생활하다 국내에 입국하여 거주하는 사람들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면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국민들과의 형평성 문제로 인해 국내에 일정 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들에 대해 기초연금을 지급할 필요성이 지적되는 상황임. 이에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거주요건을 추가하여 국내에서 거주했던 국민들과 그렇지 않은 국민들 사이에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거주 기간 10년 요건을 채우기 쉬워, 기존처럼 기초연금을 받는 데 영향이 적어요.
국내 거주 10년을 채워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어, 기간을 채우기 전에는 받기 어려워져요.
국외 소득과 재산, 국내 거주사실을 신고할 의무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