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사가 멈춘 채 방치된 건물을 고치는 사업에 주택도시기금이 돈을 빌려주거나 출자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LH 같은 공공기관이 사업을 맡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대신 기금이 나가는 만큼 그 재원이 어디에 얼마나 쓰이는지는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부도 등의 사유로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했으나, 2022년 공사중단 건축물은 286개에 달함.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정부가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제정할 당시 공사중단 건축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서 시ㆍ도지사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기금’에 대한 설치 근거를 마련했으나, 기금을 설치한 시ㆍ도가 전무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자금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대부분 민간사업자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임. 반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을 통해 LH가 위탁사업자로 개발한 과천우정병원은 아파트로 정비되어 2024년 입주가 완료되었음. 따라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LH 등 공공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에 위탁사업자로 참여하는 사업을 확대하고, 위탁사업자에 대한 출자ㆍ융자 등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 정부가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과 달리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운영되는 7개 부동산투자회사에 2024년 11월 기준 총 4,151억 원을 출자한 덕분에 대구 서구와 서울 도봉구, 경기 고양시, 경기 성남시에 도시재생 거점시설이 조성됐고, 서울 강남구, 영등포구에는 도시재생공간 지원을 위한 아파트, 오피스텔 등이 매입될 수 있었음. 이에 주택도시기금의 도시계정을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비용과 각 시ㆍ도별 정비기금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정한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사업 위탁사업자에게 출자ㆍ융자할 수 있도록 하여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를 촉진하려 함(안 제9조제2항제1호다목ㆍ라목, 제2호라목, 제2호의2, 제3호라목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공공기관이 맡아 정비하는 데 기금 지원이 생겨 멈췄던 사업이 진행될 수 있어요.
정비기금이나 위탁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에서 돈을 빌리거나 출자받을 수 있는 길이 생겨요.
공공기금이 이 사업에 쓰이는 만큼, 그 재원이 어디에 배분되는지가 달라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