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청년농어업인이 농어촌에 자리 잡도록 매달 주는 정착지원금(현재 월 90만~110만원)의 지원 기간을 늘리는 법이에요. 지금은 최장 3년까지 받지만, 앞으로는 5년 이상 7년 이내에서 정부가 정한 기간 동안 받게 돼요. 받는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여기에 들어가는 재정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또는 청년창업형 후계어업경영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생활 및 영농ㆍ영어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하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이라 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각각의 사업시행 지침에 따라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월 90만원에서 110만원까지 최장 3년간 지원하고 있음. 그런데 농어촌 고령인구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농어가수는 줄어들고 있어 농어촌 위기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므로 청년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더욱 확대하여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영농영어정착지원금을 5년 이상 7년 이내의 범위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청년농어업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정착지원금(월 90만~110만원)을 최장 3년이 아니라 5~7년 동안 받을 수 있게 돼요.
지원 기간이 길어지는 만큼 여기에 쓰이는 나랏돈도 함께 늘어나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