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날을 기념하는 행사를 열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기념일을 만드는 내용이라 규제나 세금 변화는 없고, 행사를 열면 그만큼 예산이 쓰일 수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식품의약품전처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국내 화장품 총생산규모는 14조 5,100억원 수준으로 2014년부터 10년간 연평균 5% 성장하고 있어 국내 산업에서 화장품산업의 중요도가 점차 커지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 동안 화장품 수출액은 1조 8,960억원 규모에서 11조 470억원 규모로 5.8배 이상 증가하여 글로벌 시장에서도 소위 K-뷰티로 주목받고 있음. 이러한 화장품산업의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정일인 9월 7일을 ‘화장품의 날’로 지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기념하는 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여 화장품 안전과 품질 확보를 통한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화장품에 대한 관심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9월 7일이 '화장품의 날'로 정해지고, 국가나 지자체가 여는 기념행사를 접할 수 있어요.
기념행사를 열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행사를 열면 그만큼 예산이 들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