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거치게 하고,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 효력이 바로 멈추게 하는 법이에요. 국회에 통고하는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계엄 선포가 효력이 없고, 국회의원이 해제 요구 회의에 참석하도록 조치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계엄을 선포한 경우 국회에 통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는 중대한 조치이므로 계엄 선포가 신중히 결정되도록 국무회의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도 국무회의 심의로 인하여 계엄의 해제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의 계엄 선포 효력을 명확히 규정하고,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국회의원의 활동에 관한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에서 계엄 선포를 의결하도록 하고,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 국무회의 심의 전에 계엄의 효력이 즉시 정지되도록 하여 계엄권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 또한 국회 통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계엄 선포의 효력이 없도록 하고 계엄사령관 등으로 하여금 국회의원이 계엄 해제 요구를 위한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게 함으로써 계엄 선포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엄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인데, 계엄 선포에는 국무회의 의결 절차가 더해지고, 국회가 해제를 요구하면 효력이 즉시 멈추게 돼요.
계엄 시행 중에도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국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도록 계엄사령관 등이 조치해야 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