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선거관리위원회 건물을 지키는 경비대를 새로 두는 법이에요. 외부에서 침입할 때 위원과 직원, 보관 자료를 지킬 제도적 근거를 만들려는 거예요. 대신 경비 인력을 새로 두고 운영하는 비용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선거관리위원회의 공정하고 중립적인 업무 수행은 민주주의 핵심 요소임. 그런데,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약 300명의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를 점거하여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위헌ㆍ불법 행위를 자행함. 중앙 및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는 헌법기관으로써 기초적인 청사 방호 및 경비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없어 외부 침입 시 위원ㆍ직원 보호와 자료 보안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됨.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경비대를 설치함으로써 헌법상 규정된 공정한 선거 관리를 공고히 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선거와 국민투표를 관리하는 기관 건물에 경비대가 생겨요. 외부 침입 시 출입 통제 같은 경비 활동을 할 수 있어요.
외부 침입 상황에서 위원과 직원, 자료를 보호할 경비대 근거가 생겨요. 대신 청사에 경비 인력이 새로 자리하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