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가교육위원회 회의를 지금보다 더 많이 공개하도록 바꾸는 법이에요. 지금은 위원회가 회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공개할지 스스로 정하고,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는 공개 의무가 없어요. 이 법은 이들 회의의 회의록도 만들고 공개하도록 정하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를 좁혀요. 공개가 늘면 회의 내용을 확인하기 쉬워지고, 대신 공개를 줄일 수 있는 재량은 줄어들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의록은 작성ㆍ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국민 의견수렴ㆍ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교육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 비공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국민참여위원회·전문위원회·특별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만들고 공개하도록 정해서, 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회의 범위가 넓어져요.
회의록 작성·공개 항목이 법에 정해지고, 비공개로 할 수 있는 사유가 좁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