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지방의원이나 단체장이 자리를 내려놓지 않고 출마할 수 있는 선거의 범위를 넓히는 법이에요. 지금은 자기 지방자치단체 선거에만 직을 유지한 채 나갈 수 있는데, 앞으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 안에서는 광역·기초 구분 없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고, 그 범위 밖 선거에 나가는 지방의원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사직하지 않고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 전 30일까지만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도록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음. 이에 따르면, 구청장선거에 입후보하는 해당 구의 의원은 사퇴하지 않아도 되나 해당 구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의 시의원은 선거일 전 30일까지 사퇴하여야 하는데, 이는 합리적인 차별이라 보기 어렵고 후보자등록에 혼선을 발생시키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임. 즉, 지방의회의원이나 장이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는 지방선거의 지역적 범위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한정하지 않고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시ㆍ도로 확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내의 광역과 기초 구분 없이 모두 자유롭게 입후보할 수 있게 됨. 이에, 시ㆍ도의 관할구역에서의 지방의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에 있어서 해당 시ㆍ도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의회의원이나 장은 그 직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하고, 지방의회의원이 그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이나 장의 선거에 입후보하는 경우에 선거일 전 3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두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항제4호).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같은 시·도 안의 다른 지방선거에 나갈 때 직을 그만두지 않고 후보로 등록할 수 있어요.
지금은 선거일 30일 전까지 사퇴해야 하는데, 개정되면 직을 유지한 채 출마할 수 있어요.
선거일 30일 전까지 직을 그만둬야 해요.
현직을 유지한 채 출마하는 후보가 늘 수 있고, 후보 등록 기준의 차이는 줄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