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사업주가 안전보건교육을 할 때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과 훈련 위주로 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새로 넣는 법이에요. 온라인이나 모여서 듣는 강의 대신 실제 해보는 교육이 늘어날 수 있고, 대신 실습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은 사업주가 더 들이게 돼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음. 현장에 적합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보건교육 체계는 산재 예방의 핵심축이라 할 수 있을 것임. 그러나 현행법은 안전보건교육의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현장에서는 대부분 손쉬운 온라인, 집체교육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안전보건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건설업, 제조업 안전보건교육은 전체의 5∼6% 정도만 ‘실습 및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안전보건교육이 각 사업장의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 및 훈련 등으로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주에게 노력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 있는 산재 예방 시스템을 구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제4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받는 안전보건교육이 영상이나 강의 대신 실습과 훈련 위주로 바뀔 수 있어요.
작업환경을 반영한 실습과 훈련으로 교육하도록 노력할 의무가 생기고, 그만큼 교육에 드는 시간과 비용이 늘어요.
교육 방법을 정하는 조항이라 벌칙이나 예산은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