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상시 100명 이상 근로자를 쓰는 사업주는 육아휴직 같은 모성보호·일가정 양립 제도를 직종별, 직급별, 성별로 얼마나 썼는지 공시하게 돼요. 회사 안에서 누가 이 제도를 쓰는지 밖에서 볼 수 있게 되고, 대신 사업주는 자료를 모아 공개하는 일이 늘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직종별 여성근로자의 비율이 산업별ㆍ규모별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고용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차별적 고용관행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과 직종별ㆍ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 남녀 근로자 임금 현황을 제출하도록 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에 대한 평가와 명단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남녀 근로자 고용 및 임금 현황에 한정되어 있어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모성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직종별ㆍ직급별ㆍ성별 사용 비율, 성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의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공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6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우리 회사가 육아휴직 같은 제도를 직종별, 직급별, 성별로 얼마나 쓰는지 수치로 공개돼요.
같은 회사에서 육아휴직을 쓴 사람이 5년 이상 계속 다닌 비율을 숫자로 볼 수 있게 돼요.
직종별, 직급별, 성별 사용 비율과 육아휴직자 5년 이상 근속 비율을 모아 공시해야 해요.
지원하려는 회사가 공시한 수치를 회사 고르는 참고 자료로 쓸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