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하도급 계약을 맺기 전 단계에도 기술자료 보호 규칙을 넓히는 법이에요. 계약을 맺을 것처럼 하면서 기술자료를 가져가는 일을 막기 위해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의무로 하고,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해요. 대신 계약 전 단계에서도 서류 절차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를 입증한 경우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요구목적, 권리귀속 관계 등을 미리 서면으로 협의하고 위반 시 배상사항 등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하도급거래에 관한 계약이 체결되어 거래 당사자들이 각각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로 확정된 이후만을 규율하고 있음. 따라서 하도급거래 계약 체결 이전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사업자와 계약 체결을 할 것처럼 가장하여 기술자료를 탈취하는 것에 대해선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원사업자가 되려는 자가 수급사업자가 되려는 자에게 서면으로 하도급계약에 관한 청약을 유인하는 경우에도 기술자료 요구사항에 관한 서면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중소사업자의 기술자료 탈취에 대한 보호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2조의3, 제25조 및 제25조의5).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계약을 맺기 전 기술자료를 건네는 단계에서도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을 요구할 근거가 생겨요.
계약 전 청약 유인 단계에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서면 교부와 비밀유지계약 체결을 해야 하고, 어기면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대상이 돼요.
직접 적용되는 내용은 원문에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진보당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