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순직군경'이라는 법률 용어에 소방 공무원도 들어가는데, 말만 봐서는 그 사실을 알기 어려워요. 이 법은 그 용어를 '순직군경소방'으로 바꿔서,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걸 누구나 바로 알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순직군경”이라는 용어를 인용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법률에서 “군경(軍警)”의 정의에는 군인이나 경찰 외에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데, 국민이 이 용어를 읽고 소방 공무원이 포함될 것이라 예측하기는 어려우므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소방 공무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법률 용어를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군경”을 “군경소방”으로 개정함과 동시에 현행법에도 반영함으로써 소방 공무원이 포함되는 용어임을 모든 사람이 직관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달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안번호 제1398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순직군경'에 포함되던 대상이 용어상으로도 '소방'으로 드러나요. 적용 범위 자체가 새로 늘거나 줄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법률 용어만 읽어도 소방 공무원이 포함된다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