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국무위원 후보자를 지명할 때, 대통령이 그 사람의 이해충돌 여부를 먼저 검증하고 검증보고서를 쓰도록 하는 법이에요. 이해충돌 소지가 있으면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안을 내기 전에 조치를 하도록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사기업 임원의 직에 있으면서 국무위원 후보자로 지명된 사람이 해당 임원의 직에서 물러나지 않고 인사청문회에 임하여 이해충돌에 대한 우려가 있었음. 또한 국무위원 후보자가 재직하였던 기관이 국무위원 후보자가 수행할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사기업 임원의 지위에서 관련 부처의 업무를 보고 받고 예산을 사용하게 되어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공직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이 국무위원 후보자의 이해충돌 여부를 검증하여 검증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해충돌소지가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조치를 해당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하기 전에 하도록 함(안 제31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장겸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5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장관 후보자가 민간 회사와 얽힌 이해관계가 있는지, 검증보고서라는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청문회 전에 대통령의 이해충돌 검증을 받고, 소지가 있으면 미리 조치를 해야 해요. 회사 임원 자리 정리 같은 부담이 앞당겨질 수 있어요.
청문 요청안과 함께 이해충돌 검증 결과를 전제로 심사할 수 있어요.
검증과 조치 절차가 추가되면서 지명부터 청문까지 걸리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