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탄핵심판에서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오면, 심판을 받은 사람이 변호사 선임비 같은 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그 비용은 탄핵소추를 발의한 의원이 속한 정당들이 의원 수에 비례해 나눠 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헌법재판의 비용은 국가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함. 그런데 현행법이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음에도, 실무상 변호사비용 등 당사자가 실제 부담하는 당사자비용은 국가가 부담하는 심판비용에서 제외되어 왔음. 특히 탄핵심판은 형사재판과 그 구조가 유사함에도, 민사재판이나 형사재판과는 달리 탄핵소추가 각하되거나 기각된 경우에도 피청구인은 대리인 선임비용 등을 보전받을 수 없어 경제적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 이에 탄핵심판이 각하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피청구인은 헌법재판소에 심판에 소요된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탄핵소추를 발의한 소속 의원의 수에 비례하여 정당들이 심판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탄핵소추의 남용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36조제2항제6호 및 제37조의2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각하나 기각으로 끝나면 변호사 선임비 같은 심판 비용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어요.
각하나 기각이 되면 소속 정당이 발의 의원 수에 비례해 심판비용을 부담하게 돼요.
탄핵소추의 남용을 막으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동시에 비용 부담이 탄핵소추 발의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볼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