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퇴직한 뒤에도 회사에서 일한 사실을 적은 사용증명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법이에요. 회사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3년이 아니라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서 보관 부담이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의 보존기간이 3년이므로 시행령에서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러나 근로자가 재취업에 필요한 사용증명서를 퇴직 후 3년 이내에만 재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간제근로자 또는 경력단절 여성 등을 고려해 볼 때 기간이 지나치게 짧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근로자 명부와 근로계약서, 고용ㆍ해고ㆍ퇴직에 관한 서류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시행령에 규정된 퇴직 후 사용증명서의 청구 기한을 5년으로 연장하여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재취업 관련 근로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3항 신설 및 제4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지금은 사용증명서를 다시 받기 어렵지만, 바뀌면 퇴직 후 5년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예전 근무 경력을 증명할 서류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2년 더 길어져요.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서, 보관 기간과 관리 부담이 2년 늘어나요.
당장 달라지는 점은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과 개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