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지자체가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받을 때 붙이는 추가 가산금의 상한을 수수료의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올리는 법이에요. 시설을 둔 지역에 돌아가는 돈이 늘어나요. 대신 폐기물을 보내는 지역이 내는 비용은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폐기물처리시설 유치 동기부여 및 설치지역 주민지원 강화를 위해 반입폐기물 가산금을 인상하고자 합니다. 현재 폐기물처리시설 운영 지자체는 다른 지역 폐기물 처리시, 반입 수수료 외에 추가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의 최대 10% 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피시설인 폐기물 시설을 둔 지자체에 주는 일종의 인센티브입니다. 그런데 최대 10%인 가산금 상한선이 너무 낮아 재정 인센티브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특히, 현행 10%의 상한 범위는 지난 1998년에 정해진 것으로, 상한 범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지자체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에, 다른 지역 폐기물에 대해 추가 가산금을 기존 10%에서 20%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폐기물처리지역 재정 인센티브 강화로 유치 동기부여 및 폐기물 발생 억제 촉진을 위한 것입니다(안 제8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다른 지역 폐기물을 받을 때 붙이는 가산금을 수수료의 최대 20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어요. 그만큼 지역에 들어오는 재원이 늘 수 있어요.
내야 할 수 있는 가산금 상한이 1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커져요. 처리 비용 부담이 늘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