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 운항에 큰 위험이 생길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이 발견되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항에서 항공기가 뜨고 내리는 것을 잠시 멈출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지만, 이착륙이 멈추면 해당 공항의 운항에 영향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긴급히 조치하지 아니할 경우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항공기의 운항 또는 항행안전시설의 운용을 일시 정지하게 하거나 항공종사자 등의 업무를 일시 정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는 조류충돌 후 동체 착륙을 시도하던 항공기가 활주로 밖 로컬라이저(착륙유도장치)가 설치된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히며 발생하였는데,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설의 운용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당 시설에 접근 자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 또한 마련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긴급히 조치하지 않으면 안전운항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항행안전시설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공항 내 항공기의 이착륙을 일시 정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항공기 안전사고 저감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32조제8항, 제166조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설 위험으로 이착륙이 잠시 멈추면 그 공항을 오가는 항공편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착륙을 멈추게 하면 운항을 조정해야 해요. 대신 위험 시설에 대응할 근거가 생겨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처럼 시설에 부딪히는 사고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