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생 통학 지원을 교육감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도 할 수 있게 하고, 국가가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통학 지원 대상이 넓어질 수 있는 대신,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부담할 예산은 따로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교육감은 학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에 따라 통학차량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학생에게 통학 지원을 하고 있음. 최근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학교 설립이 어려워지며 원거리 통학 학생이 다수 발생하는 등 통학 지원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지역 사정 등에 따라 통학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 학생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임. 특히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고등학생들의 경우 정식 승인된 통학버스가 아닌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등 사각지대에 노출된 사례도 다수 발생하고 있음. 이에 통학 지원의 주체를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확대하고, 국가가 통학 지원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학생의 통학여건 개선을 위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하여 효과적인 통학 지원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60조의1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교육감에 더해 지자체장도 통학 지원을 할 수 있게 돼요. 지원 여부와 방법은 지역 사정과 조례에 따라 달라져요.
지원 대상에서 빠져 사설 통학버스를 이용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서 나온 개정안이에요. 지원 주체가 늘어나지만 이 법만으로 모든 고등학생이 지원을 받는다고 정해지지는 않아요.
통학 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가 되고, 교육감과 협력체계를 만드는 일이 생겨요.
국가가 통학 지원 경비를 보조할 수 있게 되면서 국가와 지자체의 예산이 함께 쓰여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