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직자가 받는 부패방지 교육의 기준을 대통령령 대신 법률에 직접 담고, 국회의원과 시·도지사,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온라인이 아닌 대면 교육을 반드시 받게 하는 내용이에요. 대상자에게는 직접 참석해야 하는 시간 부담이 새로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부패방지교육 법적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ㆍ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을 의무화하고자 합니다. 현행법상 부패방지교육 내용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합니다.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에 관한 사항을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만 반드시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부패방지 교육의 핵심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야 합니다. 부패방지교육 내실화를 위해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외에 정보 접근성이 높은 고위공직자도 대면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교육 대상 및 방법 등의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하고자 합니다. 국회의원ㆍ광역자치단체장 및 차관급 이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대면 교육도 의무화하려 합니다. 이는 청렴한 공직사회 구현 및 사회풍토 확립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안 제81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인터넷 강의 대신 대면 교육에 직접 참석해야 해요.
매년 1회, 연 2시간 이상 부패방지 교육을 받는 기준이 법률에 담겨요.
직접 적용되는 의무는 없고, 공직자 교육 기준이 법률에 적히는 변화예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