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노숙인복지시설에서 언제 퇴소시킬 수 있는지 기준과 절차를 법에 적어두는 법이에요.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된 사람은 퇴소시켜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고, 다른 입소자나 직원에게 폭행이나 성범죄를 한 사람은 빨리 분리해 내보낼 수 있게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노숙인복지시설은 일정한 주거 없이 생활하는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주거생활 공간이나 상담ㆍ급식ㆍ진료ㆍ자활 등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임. 그런데 입소자를 노숙인복지시설에서 퇴소시킬 수 있는 경우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입소자가 사회복귀가 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퇴소시킬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다른 노숙인 등이 노숙인복지시설에 입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또한 입소자가 다른 입소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폭행이나 성범죄를 행한 경우,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해 가해자를 신속히 분리ㆍ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노숙인복지시설의 퇴소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퇴소가 명확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제17조 및 제17조의2).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사회로 돌아갈 수 있게 되면 퇴소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대신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정해져요.
사회복귀가 가능해진 사람이 퇴소하면 그 자리에 들어갈 가능성이 생겨요.
가해 입소자를 빨리 분리하고 퇴소시킬 수 있는 근거가 생겨요.
입소자에게 폭행이나 성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가해자를 분리할 근거가 생겨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