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한국농어촌공사가 사는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깎아주기를 2025년 12월 31일에 끝내지 않고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이어가는 법이에요. 공사의 세금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고, 지방자치단체가 걷는 세금은 그만큼 덜 들어와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러한 과세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임. 그런데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등 농어촌 개발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해당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과세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2항ㆍ제3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농어촌 생산 기반 확대와 농어업인 생활 안정 지원 같은 개발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발의 취지예요.
감면이 3년 더 이어지는 동안 지방세로 들어올 돈이 그만큼 줄어들어요.
직접 세금을 더 내거나 덜 내는 변화는 없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