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이 2025년 11월 26일 끝나는데, 제3기 위원회를 새로 만들어 아직 못 끝낸 조사를 이어가게 하는 법이에요. 조사 대상과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위원회 운영 비용과 위원 추천 방식을 함께 따져볼 부분이 있어요.
현행 제2기 진실화해위원회는 2025년 5월 26일부로 진실규명조사기간이 만료되었고, 2025년 11월 26일로 활동이 종료될 예정임. 그러나 조사기간 만료에 따른 조사중지 사건이 2,116건에 달하고, 진실규명을 신청하지 못한 피해자들의 진실규명 요구 의견도 상당한 실정임. 이에 과거의 반민주적, 반인권적 행위에 의한 인권 유린과 폭력 사건들의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고, 진정한 과거와의 화해를 통한 국민통합을 이루기 위한 제3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의 법적 기틀을 마련하고, 제2기 운영과정에서 발견된 제도상의 미비점들을 보완하고자 함.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법 시행일부터 2년 안에 진실규명을 신청할 수 있고, 진실규명 결정을 받으면 손해배상 청구에 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조사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부터 3년, 연장해도 1년까지라 그 안에 결론이 나지 않는 사건이 남을 수 있어요.
새 위원회가 이전 위원회의 사건과 기록물을 넘겨받아 다시 조사개시 결정을 할 수 있어요.
위원회가 조사개시된 사건에 한해 유해 발굴과 신원확인을 맡아요.
위원회 회의록과 각하·조사개시·진실규명·진실규명 불능 결정 내용을 볼 수 있어요. 대신 새 위원회를 3년에서 최대 4년간 운영하는 데 드는 예산과, 위원 11명 중 6명을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 교섭단체가 지명·추천하는 구성 방식은 함께 따져볼 지점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