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학교 시설에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법이에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시설에 CCTV를 달고 관리하게 해요. 범죄 예방에 쓰이는 대신, 설치·관리 비용과 촬영되는 정보를 관리하는 문제도 함께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학교시설을 설치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외부인의 무단출입이나 학교폭력 및 범죄의 예방을 위하여 학생 안전대책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안전을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등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 시청각실에서 정신건강에 이상이 있는 40대 교사의 흉기 공격으로 학생이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이런 국민적 충격을 불러 일으키는 사건을 미연에 예방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하는 것을 법률에 의무화해야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아지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설치ㆍ관리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예방하고 학교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0조의11 및 제30조의12 신설 등).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시설에 CCTV가 설치돼요. 범죄 예방에 쓰이는 대신, 학생이 촬영되는 공간이 늘어요.
근무하는 공간의 일부가 CCTV로 촬영될 수 있어요. 안전에 쓰이는 대신, 촬영된 정보를 관리하는 방식이 함께 정해져야 해요.
CCTV를 설치하고 관리할 의무가 생겨요. 설치·유지 비용과 촬영 정보를 관리하는 책임이 함께 따라와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