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K-POP 콘서트나 뮤지컬 같은 공연콘텐츠를 만들 때 든 제작비 일부를 세금에서 빼주는 조항을 새로 만드는 법안이에요. 제작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대신,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드는 점도 함께 따져봐야 해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6년 중국의 한한령 조치와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내 K-공연콘텐츠산업이 크게 위축된 상황임. 최근, 한한령 해제가 논의되면서 대규모 K-POP 공연 투어, 팬미팅, 뮤지컬 등 중국 진출 가능성이 다시 열리면서 K-공연콘텐츠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됨. 그러나 공연콘텐츠 제작 및 해외 투어에는 높은 제작비가 소요되며, 특히 중국을 겨냥한 대규모 공연은 투자부담이 큰 상황으로 세제지원이 절실 상황임. 또한, 현행법은 K-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으나, K-콘텐츠의 핵심 장르인 K-POP, 콘서트 등의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은 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이에, K-POP 등 공연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공연콘텐츠 제작비용에도 세액공제를 도입하여 K-콘텐츠의 글로벌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공연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함(안 제25조의8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제작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돼요. 다만 공제율과 대상 범위는 이 제안이유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제작비 부담을 세금 공제로 일부 덜 수 있어요. 발의자는 중국 시장 재개 가능성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는 발의자의 전망이에요.
특정 산업에 세금을 깎아주면 그만큼 걷히는 세금이 줄어들어요. 줄어든 세수를 어디서 메울지는 원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