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출산한 부모가 아이와 함께 살려고 12억원 이하 집 1채를 사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제도가 2025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이었는데,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더 이어가자는 법안이에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출산한 부모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취득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나, 2025년 12월 31일을 기한으로 일몰이 예정되어 있음. 그러나 자녀 양육 가정의 주거 안정화 등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출산ㆍ양육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5제1항).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자녀와 함께 살 목적이면 취득세를 깎아주는 제도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적용받을 수 있어요.
이 감면 대상에 들어가지 않아 달라지는 점이 없어요.
감면 기간이 4년 늘어나는 만큼 취득세로 들어오던 수입이 줄어드는 기간도 함께 늘어나요.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나 감면 대상이 새로 바뀌지는 않고, 기한만 미뤄져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