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공공기관 중에서 정보를 많이 다루는 곳부터 차례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보안 관리 수준을 국가가 인증하는 제도) 인증을 의무로 받게 하는 법이에요. 해당 기관의 보안 관리 기준이 정해지고, 인증을 준비하고 유지하는 비용과 업무도 함께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기관은 대량의 개인정보와 국가 연구ㆍ기술정보를 보유ㆍ처리함에도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 대상에서 대부분 제외되어 있어 보안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 중 고위험 정보처리 기관에 ISMS 인증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여 보안 거버넌스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내 개인정보를 가진 공공기관이 인증 대상이 되면, 그 기관은 정해진 보안 관리 기준을 따라야 해요.
인증 대상 기관이면 인증을 받고 유지하는 업무가 새로 생겨요. 준비 인력과 비용이 함께 들어요.
많은 정보를 다루는 기관일수록 먼저 인증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