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통상조약을 맺기 전에 정부가 세우는 계획을 만들 때,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 부처의 의견을 듣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는 법이에요. 시장이 열리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을 미리 검토하게 하는 대신, 협상 준비 단계에서 거쳐야 할 절차와 검토가 늘어나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통상협상 개시 전 통상협상의 목표 및 주요내용, 통상협상의 추진일정 및 기대효과 등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대외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국민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통상조약에 대하여 그 체결과정에서 국회의 이해와 참여 기회를 확보하여 통상조약 체결절차의 투명성 및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그런데 통상조약 체결로 인해 농축수산업 등의 시장이 기존에 비해 개방되는 경우 가격 경쟁력 부족, 신규 품종 수입에 따른 대체효과 등으로 인해 국내 농축수산업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상조약 비준동의안을 심의ㆍ의결하는 외교통상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대해서만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국내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교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명시하고, 통상조약체결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관련 상임위원회에도 보고하도록 하며, 보고받은 통상협상에 대하여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통상협상 개시 이전에 통상조약 체결의 경제적 타당성과 체결에 따른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 피해가 예상되는 국내 산업의 지원대책 등을 검토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9조, 제10조 및 제12조).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시장 개방이 걸린 통상협상 계획을 국회 농해수위가 미리 보고받고, 피해가 예상되는 산업의 지원대책을 협상 전에 검토하게 돼요. 다만 지원의 구체적 내용이나 금액은 이 법안에 정해져 있지 않아요.
계획을 세울 때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치게 돼요. 협상 개시 전에 해야 할 검토 항목도 늘어나요.
통상조약 체결 과정에서 국회에 보고되는 범위가 넓어져요. 협상 준비에 필요한 절차와 시간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사회민주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