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먹거리 정책을 국가 차원에서 하나로 묶는 기본법이에요. 모든 국민에게 적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를 법에 두고, 대통령 소속 국가먹거리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새로 만들어 10년 종합전략과 5년 기본계획을 세우게 하는데, 그만큼 새 기구와 계획을 운영할 비용과 행정 부담도 함께 생겨요.
모든 국민은 자신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권리를 보호하고 지켜야 할 책무가 있음. 현재 우리나라의 먹거리와 관련된 법은 9개 부처에 51개 법률이 분산되어 있어 소관 부처 간 연계가 없으며, 법률은 물론 관련 예산과 정책도 제각각으로 시행되는 상황임. 광역자치단체 15개와 기초자치단체 95개가 먹거리 기본 조례를 제정ㆍ시행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 17개와 기초자치단체 122개는 지역 먹거리 계획(푸드플랜)을 수립하고 있으나, 상위법의 부재로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먹거리종합전략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음. 또한, 관련 부처ㆍ부서 간 연계ㆍ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먹거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상이한 정책 요구를 통합적으로 국정에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임. 이에 먹거리 기본권 보장에 관한 정책이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대통령 산하에 국가먹거리위원회를 두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사업 집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생산과 가공, 유통 및 소비를 통해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기본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적정한 먹거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돼요. 다만 그 권리는 먹거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되는 형태예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먹거리 보장 수준과 공적 먹거리 공급기준을 정하게 돼요. 구체적인 수준은 앞으로 정해질 계획과 기준에 달려 있어요.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과 기본계획, 연도별 시행계획이 새로 세워지면서 관련 정책의 틀이 바뀔 수 있어요. 상설 숙의기구를 통해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할 통로도 생겨요.
시·도먹거리위원회와 시·도먹거리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세우는 일을 맡게 돼요.
새 위원회와 지원센터를 설립·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생겨요. 흩어져 있던 9개 부처 51개 법률의 예산과 정책을 하나로 묶는다는 취지에서 나온 법안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같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