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8세부터 18세까지 아이 이름으로 만드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두고, 그 계좌에서 생기는 소득에 한도 없이 세금을 매기지 않는 내용이에요. 보호자가 넣은 돈에는 증여세도 매기지 않고, 대신 정해진 사유 없이 중간에 계좌를 깨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을 다시 걷어요.
부모의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저출생에 따른 심각한 인구감소 문제 개선 등을 위하여 정부가 8세 이상 19세 미만의 아동에 대하여 아동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려는 것임.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는 아동이 성인이 된 시점에 계좌에 있는 금액을 인출하여 필요한 학자금,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제도를 마련하려는 것임.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아이 계좌에서 생긴 소득에 세금이 붙지 않고, 보호자가 넣은 돈에도 증여세가 없어요. 대신 그 돈은 펀드(집합투자증권)로만 굴릴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그동안 받은 세금 혜택 금액을 다시 내야 해요.
그날부터 이 계좌는 일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로 바뀌고, 모인 돈을 학자금이나 주택자금, 결혼자금 등에 쓸 수 있어요.
이 법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함께 통과돼야 적용돼요. 비과세와 증여세 면제로 줄어드는 세수는 함께 따져볼 부분이에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국민의힘 의원들이 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