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열린국회정보에서 그대로, 설명은 AI가 풀어 썼어요.
특허 침해 소송에서 법원이 정한 전문가가 침해가 의심되는 현장에 가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게 하는 법이에요. 침해 증거를 확보하기 쉬워지는 대신, 조사를 받는 쪽은 자기 자료를 열어 보여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특허법은 소송 절차에서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을 위한 증거 확보를 자료제출명령제도를 두고 있으나,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관련 자료의 소지를 부인하거나, 인멸ㆍ훼손하거나 허위로 제출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없는 한계가 있어 특허권자 등의 권리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반면, 독일은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 일본은 사증제도(査證)를 두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침해의 입증 및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로 하여금 침해현장에서 자료를 수집ㆍ조사하게 하고 그 결과를 특허침해소송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8조의3 및 제128조의4 신설).
발의자가 직접 쓴 글이에요. 발의자의 관점·표현이지 객관적 사실은 아니에요. 위 ‘쉽게 말하면’은 이 글을 푼 거예요. 대조해 보세요.
상대가 자료를 감추거나 없애도 전문가 조사를 통해 침해 증거를 확보할 길이 생겨요.
전문가가 현장에 와서 자료를 조사할 수 있고, 영업 자료를 열어 보여야 하는 부담이 생겨요.
침해 현장에서 자료를 수집하고 조사하는 역할을 맡아요.
의원이 대표로 내고, 이 함께 이름을 올렸어요.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과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 같이 냈어요.